일본에서는 '아베 총격' 사건 이후로 통일교에 관련한 뉴스가 끊이지 않았었고 심지어 현재에도 가끔씩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총격 당시에는 일본 뉴스가 온통 통일교 이야기로 도배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통일교회를 둘러싼 문제로 모리야마 문부과학대신은 12일 종교법인 심의회가 종료된 뒤 임시 기자회견을 열고 교단 행위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치는 등의 이유로 해산 명령 청구를 정식으로 결정하고 13일에도 도쿄지방법원에 청구한다고 표명했습니다.
모리야마 문부과학상 "내일 이후, 신속하게 해산 명령 청구"
모리야마 문부과학대신은 10월 12일 종교법인심의회에 참석하여 교단의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내일 이후 신속하게 도쿄 지방 법원에 해산 명령 청구를 실시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교단에 대한 해산 명령의 청구를 정식으로 결정하고 내일 도쿄 지방 법원에 청구한다고 표명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모리야마 대신은 "교단은 늦어도 쇼와 55년경부터,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신자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제한하고, 정상적인 판단이 방해되는 상태에서 헌금이나 물품의 구입을 시켜서 손해를 발생시켰고 생활의 평온을 방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문화청이 파악한 한 32건으로 피해자의 총 수는 169명, 인정된 피해의 총액은 약 22 억 엔, 1인당 금액은 1320만 엔에 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엄정하게 판단"
기시다 총리는 12일 저녁 총리 관저에서 모리야마 대신과 회담하고 종교 법인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단에 대한 해산명령의 청구를 정식으로 결정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회담 후 기자단에 대해 "이번 판단은 종교법인법의 법률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을 했다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7월 일어난 아베 총격 사건을 계기로 꾸준히 일본 통일교에 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가 접수되어도 바로 해산 명령이 내려지는 건 아닙니다. 도쿄 지방 재판소에서 가정연합과 정부 측의 입장을 듣고 판단하게 됩니다. 해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산 명령을 내리지만 해산 명령이 내려져도 불복할 수 있고 해산 명령이 확정되어도 종교 활동에 있어서는 제약을 받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과세 등의 혜택에서는 제외되니 큰 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 통일교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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